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자체직원(무기계약)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분야: 행정(무기계약)
- ○인원: 1명
- ○담당업무:
- -대외협력 행정업무
-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창의스페이스 운영 등)
- -행사 관련 업무(행사 계획 및 결산 등 일반 행정)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및 부수 업무
- *향후 타 일반행정 담당 가능
- ○근무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2. 필수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최종선발 중 임용 제외사항 참조)
- ○우대사항
- -행정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력확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근무기관/직위/부서명/담당업무(업무명시)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3. 임용사항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정년(무기계약)
- ○근무시간 : 주 5일, 9시 ~ 18시
- ○수습기간 : 수습 3개월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정규임용,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예정일: 2024년 3월 중
- ○급여: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내부 방침에 따름
4. 전형일정 및 절차
- ○전형일정
전형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2024.2.14.(수)-2024.2.26.(월) - 서울대 홈페이지(본교, 평창캠퍼스), 평창군청 홈페이지(워크넷 포함) 서류접수 2024.2.14.(수)-2024.2.26.(월)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yujin2@snu.ac.kr)
- 2024.2.26.(월) 09: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전형 2024.2.26.(월)-2024.2.27.(화) - 면접대상 발표예정일 : 2024.2.29.(목)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면접전형 예정일 2024.3.8.(금) 합격자 발표예정일 2024.3.12.(화)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채용예정일 2024.3월 중 ※ 일정은 진행절차 및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일정 연기 변경 시 별도 안내
-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확정
-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내부평가 기준 미달 시 서류탈락 가능)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 (개인별 인터뷰 실시)
5.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붙임 4】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한함)
-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파일명은 "본인이름_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행정)”으로 저장하여 압축 파일로 제출 요망
- □필수 제출서류
- ○자격증, 주요 경력사항 작성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불인정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업무 명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또는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임용 제외사항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임용 제외사항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이유진 (033-339-5634)
2024.2.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