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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2024. 2. 8.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에서 근무할 자체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기간제)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가.지원자격
    • 1)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3)성별 무관,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를 받은 자
  • 나.우대사항
    • 1)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2)대학 행정경험 유경험자
    • 3)영어 가능자 및 컴퓨터 활용능력(MS Excel 등) 우수자
  • 다.임용제외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2)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3)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4)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담당업무
  • 가.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 행정 업무 총괄
  • 나.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 실습 교육 운영
4. 채용절차
  • 가.1차 심사 : 서류전형
  • 나.2차 심사 : 면접전형 (3월 2주 중 실시 예정,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함
  • 다.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5. 제출서류
  • 가.이력서(서식1) 1부(사진 첨부 및 연락처 기재).
  • 나.자기소개서(서식2) 1부.
  • 다.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 라.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마.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바.2년 이내의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1부.
6.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근 무 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 나.연 봉: 연 2,880만원 내외
  • 다.근무시작일: 2024.4.1.(월) (예정,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라.근무기간: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 마.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월~금)
    ※ 임상간호학과 학사일정에 따라 10:00~19:00 등으로 근로계약할 수 있음.
  • 바.기타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및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함.
  • 사.계약기간은 1년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학과 사업기간 동안(2026년 2월까지)으로 임용연장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종료·사업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가.접수마감: ~ 2024.2.29.(목) 18: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다.접 수 처: wisdomlsk@snu.ac.kr
8. 기타사항
  • 가.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하겠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나.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다.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연락불가로 인해 불이익 발생 시 응시자 책임)
  • 마.채용문의: 간호대학 서무행정실(☎02-740-8451)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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