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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2024. 1. 30.

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 1)채용분야: 학사행정업무
  • 2)인원: 1명
  • 3)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한글, 엑셀, 외국어 사용 능력자 우대
  • 4)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2. 채용 조건
  • 1)계약기간: 약3개월(2024. 2. 19. ~ 2024. 5. 17.)
    ※ 계약 시작일 및 계약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2)근무조건: 주5일, 09:00 ~ 16:00, 주30시간
  • 3)보 수: 시급 15,000 원 (4대보험 가입)
  • 4)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60동 1층)
  • 5)담당업무: 증명발급, 학력조회, 유학서류작성, 학사행정 업무 보조 등
3. 지원 자격
  • 1)기본 오피스 프로그램 (한글, 엑셀 등) 사용이 가능한 자
  • 2)우대사항: 관련 업무 경력자
  • 3)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응시원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1)접수 기간: 2024. 1. 30.(화) ~ 2024. 2. 4.(일) 까지
  • 2)접수 방법: E-mail 지원(criti529@snu.ac.kr)
  • 3)제출파일명:【홍길동_입사지원서, 홍길동_자기소개서】로 각각의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5. 선발방법
  • 1)1차 서류전형: 발전가능성 및 소양, 경력,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실적 등 종합평가
  • 2)2차 면접전형(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3)최종합격자: 면접시험에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미 선발자는 합격 대기자로 한다.
    ※ 합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시 차점자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6. 지원자 제출 서류: 1차 제출 서류
  • 1)입사지원서 1부 (소정 양식) : 붙임 1
  • 2)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소정 양식) : 붙임 2
  • 3)자기소개서 1부 (소정 양식) : 붙임 3
  • 4)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5)경력증명서 1부 (입사지원서에 기재 시 필수 제출)
  • 6)자격증 및 어학증명서 각 1부 (입사지원서에 기재 시 필수 제출)
  •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공인영어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증명서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7. 채용 일정
채용 일정 : 구분, 일자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자
접수기간 2024. 1. 30.(화) ~ 2024. 2. 4.(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 6.(화) (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전형 2024. 2. 8.(목)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 12.(월) (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 -임용예정일: 2024. 2. 19.(월)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별도 공지
8. 기타
  • 1)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2)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 (criti529@snu.ac.kr, 02-880-5032)로 문의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