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에서는 경기도의 위탁사업으로 경기도민의 창업농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경기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합니다. 이에 경기창업준비농장 운영지원 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기관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월-금 09:00–18:00, 1일 8시간)
4. 근무기간 및 급여 : 2024.2.1.~2024.12.31.(기간제), 월 260만원 내외(4대보험 포함) ※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님
5. 담당업무 : 경기창업준비농장 운영·교육지원, 교육생지원 및 관리, 시설하우스 관리 등
6. 근 무 지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13)
7. 지원자격
- -응시연령: 만19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8. 우대조건
- -작물학, 원예학 등 농업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한글, 엑셀 등 OA 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교육지원업무 유경험자(12개월 이상)
- *서류전형 별도 가점 부여, 증빙서류 부재 시 불인정
9. 제출서류
- -이력서 1부(붙임 표준 이력서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참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는 서류 원본 및 채용신체검사서(일반),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및 각 증빙서류 원본 제출 필수
10. 임용제한·합격취소 사유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1. 채용절차
구분 | 일시(또는 기간) | 내용 |
---|---|---|
서류접수 | 2024.1.15.(월) ~ 2024.1.25.(목) |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myarcade@snu.ac.kr) ※메일 제목은 [채용지원서]로 기재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1.26.(금)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4.1.29.(월) | 면접 장소: 수원캠퍼스 6동 209호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1.30.(화) | 합격자 개별 통보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됩니다.
12. 기 타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ㆍ누락,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원서 제출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정확히 기재)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름
- -문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031-293-0310 / 0311)
2024. 1. 1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