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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 자체직원 채용 공고

2024. 1. 1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에서는 경기도의 위탁사업으로 경기도민의 창업농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경기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합니다. 이에 경기창업준비농장 운영지원 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기관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월-금 09:00–18:00, 1일 8시간)

4. 근무기간 및 급여 : 2024.2.1.~2024.12.31.(기간제), 월 260만원 내외(4대보험 포함) ※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님

5. 담당업무 : 경기창업준비농장 운영·교육지원, 교육생지원 및 관리, 시설하우스 관리 등

6. 근 무 지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13)

7. 지원자격
  • -응시연령: 만19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8. 우대조건
  • -작물학, 원예학 등 농업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한글, 엑셀 등 OA 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교육지원업무 유경험자(12개월 이상)
  • *서류전형 별도 가점 부여, 증빙서류 부재 시 불인정
9. 제출서류
  • -이력서 1부(붙임 표준 이력서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참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는 서류 원본 및 채용신체검사서(일반),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및 각 증빙서류 원본 제출 필수
10. 임용제한·합격취소 사유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1. 채용절차
채용절차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서류접수 2024.1.15.(월) ~ 2024.1.25.(목)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myarcade@snu.ac.kr)
※메일 제목은 [채용지원서]로 기재
서류 합격자 발표 2024.1.26.(금)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4.1.29.(월) 면접 장소: 수원캠퍼스 6동 209호
최종 합격자 발표 2024.1.30.(화) 합격자 개별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됩니다.

12. 기 타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ㆍ누락,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원서 제출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정확히 기재)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름
  • -문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031-293-0310 / 0311)

2024. 1. 1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