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처(연구지원과)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육아휴직대체(행정)
- ○지원자격
-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13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컴퓨터(엑셀, 한글 등) 활용 우수자
-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 ○지원가능 연령: 만 19세 이상(2024.1.1.기준)
2. 채용조건
- 1)계약기간 : 2024.1. ~ 2025.1.(계약일로부터 1년)
- 2)근무시간 : 전일제(주 5일, 09시~18시)
- 3)급여 : 월 270만 원(식비 및 근로자 본인부담금 4대보험 포함)
- 4)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3. 담당 업무 및 결격사유
- 1)담당업무
- -교원 연구업적 데이터 관리 및 분석
- -연구지원과 소관 일반 행정 업무
- 2)결격사유 등
-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규정]▪「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응시원서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1)접수 기간 : 2024. 1. 2.(화) ~ 1. 9.(화) 12:00까지
※ 마감일 12: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2)접수 방법 : E-mail 지원(pasissy@snu.ac.kr)
- -E-mail 지원 시 제목 및 파일명을 [직원채용지원_지원자명]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PDF 파일 1개로 제출
- -E-mail 지원 시 제목 및 파일명을 [직원채용지원_지원자명]으로 제출
5. 선발방법
- 1)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발전가능성 및 소양, 경력, 자격,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2차 면접시험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3)최종합격자 : 면접시험에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미선발자는 합격 대기자로 한다.
※ 합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시 차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6. 지원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매수 | 제출 대상자 | 비고 |
---|---|---|---|
입사지원서 | 1부 | 전 지원자 | 첨부 서식 |
자기소개서 | 1부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부 |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 ||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 1부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부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 1부 |
※ 최종합격자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후 성범죄 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함
7.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접수기간 | 2024.1.2.(화)~1.9.(화)12:00까지 | |
1차 합격자 발표 | 2024.1.10.(수) 또는 1.11.(목) | 개별통지 |
2차 전형(면접시험) | 2024.1.12.(금)~1.15(월) 중 |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16.(화) | 개별통지 |
신규 임용 | 2024.1.17.(수)~ 이후 |
※ 주요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1)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2)기타 자세한 사항은 pasissy@snu.ac.kr(02‐880‐5166)으로 문의
- 3)공인영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2024.1.9..)기준 3년 이내에서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2024. 1.
서울대학교 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