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예정인원 : 11명
채용인원 : 직종, 근무예정지, 채용분야, 인원, 근무형태, 임용시기를 제공하는 표 직종 근무예정지 채용분야 인원 근무형태 임용시기 시설관리직
(무기계약)관악캠퍼스 기계 3 주간근무 2024.3.1. 1 교대근무 ″ 가스 1 주간근무 ″ 전기 2 주간근무 ″ 1 교대근무 ″ 소방 1 주간근무 ″ 2 교대근무 ″
2. 지원자격
근무지 | 분야 | 인원 | 필수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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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캠퍼스 |
기계 (주간) |
3명 | ○ 필수 자격 -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 열관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주말, 휴일 근무 가능자 |
기계 (교대) |
1명 | ○ 필수 자격 -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 열관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격일근무(24시간 교대근무) 등 단속적 근로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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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주간) |
1명 | ○ 필수 자격 -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주말, 휴일 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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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주간) |
2명 | ○ 필수 자격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주말, 휴일 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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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교대) |
1명 | ○ 필수 자격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격일근무(24시간 교대근무) 등 단속적 근로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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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주간) |
1명 | ○ 필수 자격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주말, 휴일 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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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교대) |
2명 | ○ 필수 자격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주간/야간/비번) 등 단속적 근로 가능자 |
- ○우대사항
- 각 지원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기준 일자 2024. 3. 1.)
- ○학력: 제한없음
3. 채용분야 직무내용 및 고용조건
- □직무내용
직무내용 : 채용분야, 주요업무(예시)를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주요업무(예시) 기계 -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등 기계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계분야 시설물 보수 외 기타업무가스 - 도시가스 설비 등 가스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도시가스 시설물 보수 외 기타업무전기 - 전기 수배전‧계장설비 운영
- 전기분야 시설물 유지보수 외 기타업무소방 - 소방 설비 등 운영, 유지보수, 야간 감시 및 비상조치 등
- 소방분야 시설물 유지보수(방화셔터 등) 외 기타업무 - □고용조건
고용조건 : 근무지,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정년, 비고를 제공하는 표 근무지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정년 비고 관악캠퍼스 각분야 주간 09:00~18:00 ·12:00 ∼ 13:00 만60세 기계, 전기
(교대)2조 2교대근무
(09:00~익일09:00)·11:00 ∼ 12:00
·17:00 ∼ 18:00
·23:00 ∼ 05:00만60세 단속적근로 소방
(교대)3조 2교대근무
(09:00~익일09:00)·12:00 ∼ 13:00
·22:00 ∼ 24:00
·04:00 ∼ 05:00만60세 단속적근로 - ※기계, 전기 교대근무는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를 반복하는 2교대 근무임
- ※소방 교대근무는 주간(09:00~18:00), 야간(17:00~익일09:00), 24시간 휴무를 반복하는 3교대 근무임
- ※소속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고용임금
고용임금 : 구분, 연봉(천원),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연봉(천원) 비고 주간 35,757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임금협약에 따름
※ 포함사항: 기본급, 급식, 명절, 복지, 자격, 야간
※ 미포함사항: 가족수당, 초과근무, 연가보상비교대(기계,전기) 43,905 교대(소방) 40,268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정 : 2023. 12. 20.(수) ∼ 2024. 1. 1.(월) 17:3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 maintenance@snu.ac.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응 시 원 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이 력 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자 기 소 개 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
(원본서류 제출)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추후제출)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인성검사: 응시자의 성격, 정서적 특성 파악 및 직무에 대한 적격성 검사
- -검사방법 및 기간은 개별 안내, 응시원서에 이메일 필수 입력
- -채용 지원자는 필수로 응시하여야 함, 인성검사 미응시 지원자는 심사 제외 처리
-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채용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 ○가산점 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가산비율: 만점의 10% 또는 5%
·적용 전형대상: 서류전형, 면접전형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6. 채용일정
- ○원서접수기간: 2023. 12. 20.(수) ∼ 2024. 1. 1.(월) 17:30 까지
- ○인성검사 기간: 2024. 1. 5.(금) ∼ 2024. 1. 10.(수) 17:30 까지
- ○서류심사 결과 공고: 2024. 1. 18.(목)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
- ○면접심사: 2024. 1. 26.(금)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
- ○면접심사 결과 공고: 2024. 1. 30.(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
- ○최종합격자 공고: 2024. 2. 8.(목)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
- ○최종합격자는 2024. 3. 1.(금)부터 임용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및 관련 지침을 따름
-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
- ○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채용 후 상황에 따라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02-880-5146, juhyukang@snu.ac.kr)로 문의바랍니다.
2023. 12. 20.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