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시설관리직(경비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경비원
- ○인원: 1명
- ○담당직무:
- -건물 내·외 정기 및 수시 순찰
- -출입자 단속, 질서 유지 및 제설작업, 낙엽 제거
-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 -기관장 지정하는 기타 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 등
2. 응시자격
-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기준일: 2024. 1. 1.자 기준)
-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 2023. 12. 7.(목) ~ 12. 13.(수) | |
서류접수 | 2023. 12. 7.(목) ~ 12. 13.(수) 13:30~17:00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서류전형 및 면접 | 2023. 12. 14.(목) ~ 12. 27.(수)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중 |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 2024. 1. 1.(월) |
※ 주요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2. 7.(목) ~ 12. 13.(수)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13:30~17:00 - ○방문접수 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관정관 5층)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응 시 원 서 1부 ○ 이 력 서 1부 ○ 자 기 소 개 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 및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반드시 사용
- ○기타
- -경력인정범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우대조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기본 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6. 임용 사항 등
- ○고용조건
고용조건 :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근무지를 제공하는 표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근무지 24시간 교대근무(06:30~익일06:30)
*감시적 근로자 적용11 : 00 ∼ 12 : 00
17 : 00 ∼ 18 : 00
23 : 00 ∼ 05 : 002024. 1. 1.
~
2024. 8. 3.관악(관악구)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 및 휴게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고용임금
- -1일 근무 시 9,860원 × 17시간 = 167,620원
※ 월 15일 근무 시 2,514,300원(급여, 4대보험 자기부담금 등 포함)
- -1일 근무 시 9,860원 × 17시간 = 167,620원
- ○임용제외 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관련「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채용담당자 : [☎ 02-880-2514]
2023. 12. 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