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는 자체직원(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기간제(계약직)
- □채용분야: 행정
- □근무부서: 국가미래전략원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행정 업무 보조
- 연구비 집행 및 관리
- 기타 원장이 정하는 업무
2. 지원자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학력 :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대학 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자 우대*)
*개정 TEPS 323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3. 채용 기간 및 근무 조건
- □채용기간 : 1년(2024. 1. 1 ~ 2024. 12. 31)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근무 조건 : 전일제 (주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 수 액 : 월2,700,000 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2. 1(금) ~ 12. 1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snuifs2894@snu.ac.kr) 접수,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PDF)로 결합하여 제출
※ 파일명: 지원자성명.pdf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제출을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제출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학력증명서(학위별) 1부 해당자 제출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 ※최종합격자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후 성범죄 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5. 채용 방법
-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전형내용
- ○서류심사
-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합격배수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심사
6.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공 고 | 2023. 12. 01(금) | 공고: 서울대 홈페이지 및 외부 채용사이트(사람인 등) |
원서접수 | 2023. 12. 01(금) ~ 12. 11.(월)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12. 13.(수) | |
면접전형 | 2023. 12월 중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월 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7. 채용 사항 등
- □채용 후 수습 기간 : 3개월(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 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
-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수습 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880-2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