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자체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주요 담당업무 등
- ○채용분야: 육아휴직 대체인력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국제교류/기획 업무
-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학사 업무 지원
-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행사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경영대학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2023.11.1.기준)
- ○학력, 성별: 제한없음
- ○영어회화가능자 우대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제외사유〉-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5)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6)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3. 임용사항 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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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채용 시 ~ 2024.10.31.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무기직 전환대상 아니며,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없음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
급 여 | 월 2,100,000원 내외 (세전, 사대보험 자기부담금 등 포함) |
기 타 | 1. 수습기간 없음 2. 간단한 영어 이메일 작성 등의 업무가 있음 |
4. 채용 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및 접수 2023.10.31.(화) ~ 11.6.(월) -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freesia1226@snu.ac.kr)
- 2023.11.6.(월)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전형 2023.11.7.(화)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3.11.8.(수)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3.11.9.(목)~11.10.(금) - 일정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일정 개별 통보면접전형 결과발표 2023.11.13.(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결격사유조회 2023.11.14.(화)~11.15.(수) 예정 - 범죄경력조회, 제출서류 진위 확인 등 최종합격발표 2023.11.16.(목) 예정 임용예정일 2023.11.17.(금) 예정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결격사유 조회 → 최종 합격 발표 → 신규임용
- -서류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 -결격사유 조회: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범죄경력조회 등 실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최종합격: 최종합격 이후 임용제외(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 취소됨 (임용불가)
5. 제출서류
- ○이력서【서식 1】(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증명해야 하며, 주요경력사항에 기재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자기소개서【서식 2】
- ○경력기술서(해당자만 한함)【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 4】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 ○외국어, 자격사항 등에 대한 증명서류 각 1부 (해당자만)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등의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11.06.)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만 가능. (경력증명서 미제출, 사대보험 가입/납입내역 등 자료 인정 안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지원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이력서 작성을 정확히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라도 임용제외(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임용 및 합격 등이 취소 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880-6925)
2023.10.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