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실(ABL-3 센터)의 실험동물 및 시설 관리, 생물안전 및 환경안전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담당업무 및 채용인원
- 가.주 담당업무
- -실험동물(설치류, 영장류 등) 사육 관리 업무
- -ABL-3 실험 및 동물 관련 행정(LARIS 시스템) 실무
- -수의과대학 생물 및 환경안전(SAFE 시스템) 업무
- -ABL-3 센터 법정 관리 및 인증 업무
- 나.채용 인원: 1명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 가.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험동물관련학과(생물학, 축산학 등) 졸업자 또는 예정자
- 나.생물안전 3등급 시설 관련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우대
- 다.연구실 및 생물안전관리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우대
3. 근무조건 및 급여
- 가.연 봉: 면접 후 결정
- 나.계약 조건 및 기간: 계약직(2023년 11월 계약시부터 1년)
- 다.근 무 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실(ABL-3 센터)
- 라.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 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 계약 지속 여부 결정 - 마.근무 조건: 전일제(09:00 ~ 18:00 / 주 5일 40시간 근무)
- 바.복리 후생: 4대 보험 적용
4. 접수기간 및 방법
- 가.접수기간: 2023. 10. 16.(월) 13:00 ~ 10. 29.(일) 18:00
5. 선발방법
- 가.1차-서류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나.2차-개별면접심사: 2023. 11. 6.(월) ~ 11. 9.(목) 실시예정(사육 업무 숙련도, 근무 태도, 문제해결능력 등을 심사)
6. 합격자 발표
- 가.서류합격자 발표: 2023. 11. 3.(금) 합격자 메일 및 개별 통보
- 나.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통보(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등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심사 및 합격자에 개별 공지 예정)
7. 제출서류
- 가.이력서(임의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3cm×4cm 부착) 1부
- 나.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A4용지 1장 분량으로 요약)
- 다.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라.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마.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바.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나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jpg 또는 pdf)로 우선 등록하고, 최종합격자는 원본 필히 제출
- ※다∼마의 대학 및 대학원, 성적 및 관련 자격증은 이력서에 명기하고,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 ※시험위원에게 응시요건을 확인을 위한 학위사항 외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음.
8. 기타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나.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마.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바.채용 관련 질문사항은 E-mail 혹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 Email: pec46@snu.ac.kr
- 채용관련 문의: 02-880-1241
10. 기타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단, 지원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임
- 나.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 ※임용 제외사항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023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