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임용직급: 비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 □채용분야: 창업지원 및 육성
- □채용예정 인원: 1명
- □주요업무
- ○서울대학교 교원 및 학생 창업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정부부처 창업 사업 프로젝트 수주 계획 수립 및 운영
- ○혁신창업포럼 및 심포지엄 기획·운영
- ○그 외 창업지원단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창업 분야 전반(성장, 투자,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일(`23.12.1.)기준 만 65세 이하
- ○우대사항 ※ 마지막 페이지 참고
- -창업지원 및 보육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전문인력
-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전문가
- ○임용 제외: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19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 12. 0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선발절차 및 일정
- □선발절차: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평가내용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적부심사) 중 직무 연관성, 근무경력,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의 종합평가(적격성 심사) 항목으로 심사
- ○면접전형: 창업지원 및 육성 관련 기획 및 실행 역량, 교원으로서의 자질 등 임용 적합성의 평가항목으로 심사
- □선발일정
선발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2023. 10. 7.(토) ~ 10. 15.(일)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 발표 2023. 10. 18.(수) 면접전형 2023. 10월 중 면접일정 별도 통보 합격자 발표 2023. 11월 중 임용 예정일 2023. 12. 1.(금)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0. 7.(토) ~ 10. 15.(일)
- □접수방법: 서울대학교 채용사이트 지원(https://facultyrecruitment.snu.ac.kr)
5. 제출서류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원서(온라인 입력)
-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인·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산학협력 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 □기타제출서류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사본,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활용, 서명 필수)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첨부양식 활용, 서명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양식 활용, 서명 필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첨부양식 활용, 서명 필수)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사본,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
- ○채용사이트 지원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등과 잘못된 업로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사본을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학력․경력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사이트 제출 증빙서류와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 예정임
6. 임용사항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2023.12.1.~2024.11.30.)
- □근무형태: 주 5일 상근(전일제)
-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겸무(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보수수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책정
7. 기타사항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않거나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재공고 실시에 따라 임용예정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음
-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서류의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원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을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02-880-2076)으로 문의 바람
2023.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