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서울대 소식 / 공지사항

채용공지

공지사항 /

채용공지

서울대학교 교무과 계약직원 채용 공고

2023. 9. 14.

서울대학교 교무과에서 근무할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담
  • 인원: 1명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없음
    - 한글, 엑셀 사용 능력자 우대
    - 회계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2. 채용 조건
  • 가.계약기간: 5개월(2023. 10. 10. ~ 2024. 3. 9. 예정)
    ※ 사업지속 여부에 따라 재계약 또는 신규채용 예정
  • 나.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
  • 다.급 여: 월 2,600천원(4대보험료 및 수당 등 포함)
  • 라.담당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 제반 업무
3. 응시원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 가.접수 기간: 2023. 9. 14.(목) ~ 2023. 9. 22.(금) 18:00까지
    ※ 마감일 18: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나.접수 방법: E-mail 지원(cyi1004@snu.ac.kr) / ※ 우편접수불가
  • 다.제출파일명:【홍길동_이력서, 홍길동_자기소개서】로 각각의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4. 선발 방법
  • 가.1차 서류전형: 발전가능성 및 소양, 자기소개 및 직무 수행 실적 등 종합평가
  • 나.2차 면접전형(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다.최종합격자: 면접시험에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미 선발자는 합격 대기자로 한다.
    ※ 합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시 차점자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 라.가산특전: 가산특전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가산비율: 만점의 10% 또는 5%)
5. 제출서류
  • 1차 제출 서류
    • 가.이력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붙임 서식】
    • 나.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이내 분량으로 요약) 【붙임 서식】
  • 2차 제출 서류 – 2차 전형 당일 서류 제출
    • 가.학위증명서 각 1부(학위별)
    • 나.성적증명서 각 1부(학위별)
    • 다.자격증, 어학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라.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에 한함, 병역 사항 기재)
    •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6. 채용 일정
채용 일정 : 구분, 일자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자
채용 공고 2023. 9. 14.(목)
접수기간 2023. 9. 14.(목) ~ 2023. 9. 22.(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9. 26.(화)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3. 9. 27.(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0. 4.(수) (개별통지)
임용예정일 2023. 10. 10.(화)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7. 기타
  • 가.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 불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조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 나.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무과(02-880-2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14.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