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직(변리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 예정 인원 및 지원 자격
직렬(구분) | 채용인원 |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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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변리사) |
1명 | 지원 자격 (필수조건) |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특허법인 등에서 변리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기술분야: 화학‧재료‧화공‧바이오 관련 분야)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취업 우선 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 · 화학‧재료‧화공‧바이오 관련 분야 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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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 발명상담 및 기술이전‧사업화(기술분야: 화학‧재료‧화공‧바이오 분야) |
2. 응시원서접수
- ○접수 기간: 2023. 9. 1.(월) ~ 9. 12.(화) 16시
- ○접수 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 → 전문직(변리사) 채용공고 → 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①우편, E-mail 접수 불가
- ②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③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합격을 취소
- ④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 ⑤Chrome 또는 Microsoft Edge 웹 브라우저 사용 권장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 → 전문직(변리사) 채용공고 → 지원서 작성
3. 선발 절차(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 지원
- ※평정 요소: 전문성, 자기 계발, 발전 가능성 및 소양,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 논리성, 상대적 우수성 등
-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질의면접(1대多 면접)
※ 평정 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 가능성 등
4. 채용 일정
- ○채용공고: 2023. 9. 1.(월) ~ 9. 12.(화) 16시
-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3. 9. 15.(금)
- ○면접심사: 2023. 9. 19.(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9. 21.(목)
- ○임용 예정일: 2023. 10. 1.(일) ※ 첫 출근은 2023. 10. 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공지 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2년(수습기간 면제, 계약 만료 후 심사를 통해 3년 단위 재계약)
- ○보수: 경력 연수에 따른 연봉 산정(퇴직금, 성과급 별도지급)
- ○복지: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및 병원진료비 지원 등
- ○임용 제한 사유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2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4.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임용과 동시에 전일 근무(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 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채용)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또는 입사 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 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 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02-880-2076)로 문의
2023. 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