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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자체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3. 8. 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자체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인원/주요 담당업무 등
  • 채용부서: 전략·국제경영연구센터(육아휴직 대체인력)
  • 인원: 1명
  • 담당업무: 전략·국제경영연구센터 업무 총괄
    • -전략·국제경영 전공 관련 학사 행정업무 지원
    • -국·내외 저명학자 초청세미나 주관
    • -사무실 관리 및 물품 관리 등의 센터 운영 전반
    •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경영대학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18세이상 (2005.1.1.이전 출생자)
  • 학력, 성별: 제한없음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제외 사유 2~3페이지 내용 참고
3.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1년 / 2023.9.1. ~ 2024.08.31.
    ※ 육아휴직 대체인력, 무기직 전환 대상 아님
  • 근무시간: 주 5일, 09: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7시간)
  • 급여: 월 2,070,000원 (세전, 사대보험 자기부담금 포함)
  • 비고:
    1. 수습기간 없음
    2. 이메일 작성 등의 간단한 영어 업무가 있음
4. 채용 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및 접수 2023.8.10.(목)~8.17.(목) - 이메일로만 접수 (freesia1226@snu.ac.kr)
    - 2023.8.17.(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23.8.18.(금)  
    서류전형 합격발표 2023.8.21.(월)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3.8.22.(화)~8.23.(수) - 기간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확정일 개별통보
    - 면접전형 대상자 서류 제출 : 면접 전날까지
    면접전형 합격발표 2023.8.24.(목)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신원/경력조회 2022.8.25.(금)~8.29.(화) - 면접전형 합격자 신원(성범죄)조회 필수
    최종합격발표 2022.8.31.(목)  
    임용예정일 2023.9.1.(금)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원/경력조회 → 최종합격발표 → 신규임용
    • -서류전형: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 -신원/경력조회: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최종합격: 최종합격 이후 임용제외(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 취소됨 (임용 불가)
5. 제출서류
  • 원서 접수기간 제출 서류:
    • -이력서【서식 1】(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서식 2】
    • -경력기술서(해당자만 한함)【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 4】
    •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가
  •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 -이력서에 기재한 각종 증명서류 각 1부 (해당자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미제출 시 면접전형 불가
  •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식 1]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8.17.)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사대보험 납입내역 및 가입확인서 등의 자료는 일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라도 임용제외(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임용 및 합격 등이 취소 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임용제외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5)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6)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7시)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880-6925)

2023.0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