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직원(기간제)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형태 | 근무지 | 임용시기 |
---|---|---|---|---|---|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
행정 | 1 | 09:00~18:00 (주 5일)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
2023.9.18. (예정) |
시설운영 (전기·기계) |
1 | 09:00~18:00 (주 5일)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
2023.9.1. (예정) |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2. 지원자격
- 1)응시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2023. 8. 1.기준)
- 2)학력 : 제한 없음
- 3)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채용분야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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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우대조건 : 영어 가능자, 대학행정 1년 이상 경력자, 컴퓨터(엑셀, 한글 등) 활용 우수자 및 관련자격증 보유자 |
시설운영 (전기·기계)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필수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 (필수자격증) 전기 또는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택1) ※ (우대사항) CAD, 컴퓨터 활용능력, 소방설비 자격증 소지자 우대 건설회사 공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유경험자 우대 |
3. 담당업무
채용분야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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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 일반서무 업무 - 시설서비스 업무 - 기타 행정지원 업무 등 |
시설운영 (전기·기계) |
- 전기, 기계, 소방,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업무 등 - 시설물 공사관리 ·안전관리 및 비품관리 업무 - 입주자 민원 처리 및 입주퇴거 관련 업무 - 기타 시설 운영 업무(검침, 요금정산, 출입시스템, 주차관리) 등 |
4. 지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3. 8. 7.(월) ~ 8. 17.(목)
- 2)접수방법 : 이메일(kshsh@snu.ac.kr) 접수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마감일 이후 수신된 지원서는 폐기함 - 3)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제출 대상자,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제출 대상자 비고 이력서 1부 전 지원자 양식 자기소개서 1부 전 지원자 양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전 지원자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전 지원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학력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필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반드시 기술인 협회 또는 회사 직인이 있는 자료를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제출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우대조건 : 해당 분야별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6.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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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2023. 8. 7.(월) | 서울대 홈페이지 및 외부 채용사이트 |
지원서접수 | 2023. 8. 7.(월) ~ 8. 17.(목) | 이메일 접수 |
1차 전형(서류심사) | 2023. 8. 21.(월) | - |
1차 합격자 발표 | 2023. 8. 22.(화) | 개별통보 |
2차 전형(면접심사) | 2023. 8. 24.(목)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8. 28.(월) | 개별통보 |
신규임용 | 2023. 9월 중(예정)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7.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8. 채용조건
- 1)계약기간
- ○행정: 2023. 9. 18. ~ 2024. 12. 16.(출산휴가기간 포함)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연장 불가 - ○시설운영(전기·기계): 2023. 9. 1. ~ 2024. 8. 31.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연장 불가
- ○행정: 2023. 9. 18. ~ 2024. 12. 16.(출산휴가기간 포함)
- 2)근무시간 : 주간근무(09:00~18:00/주 5일 근무)
- 3)급여수준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관련 내규에 따름
- ○행정: 연 33,000천원 내외(세전, 제수당,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시설운영(전기·기계): 연 38,000천원 내외(세전,제수당,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3)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입사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계속 고용이 결정되며 계속 고용될 경우 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8)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9)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kshsh@snu.ac.kr, 02‐881‐9028)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 8. 7.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