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수원)에서 근무할 경비 분야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담당업무
- -건물 내·외 정기 및 수시 순찰 출입자 단속 및 질서 유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제설작업, 낙엽제거 등
3. 고용 조건
- 가.계약기간 : 2020. 3. 1. ~ 8. 31.(6개월)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절될 수 있음 - 나.급여: 계약 시 협의(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고용조건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근무지 경비(원) 24시간 교대근무(06:30~익일06:30)
*감시적 근로자 적용11 : 00 ∼ 12 : 00
17 : 00 ∼ 18 : 00
23 : 00 ∼ 05 : 002020.03.01.~08.31.(6개월) 경기도 수원시
4. 채용절차
- 가.1차 : 서류전형
- 나.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지원자격
- 가.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나.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아래참조)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5. 우대사항
- 가.채용 분야 경력자
- 나.고령자(55세 이상)
6. 문의 및 접수
- 가.접수기간 : 2. 20.(목)∼ 2. 25.(화) 18시까지
- 나.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시간▷ 접수일 09:00∼18:00(주말 제외) - 다.방문접수 장소 : 서울대학교 수원농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13, 1층 행정실)
채용담당자 : [☎ 031-293-0311] - 라.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사진 3㎝×4㎝ 첨부) 1부. 【별첨1, 2】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별첨3】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첨4】
4.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이메일 및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 가.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 개별 공지
8. 기타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다.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