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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설관리직(청소) 채용 공고

2020. 2. 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설관리직(청소)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분야 : 청소원

3. 담당업무 : 건물 및 외곽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제설작업 등

4. 고용 조건
  • 가.근무시간 : 주40시간(06:30 ∼ 15:30)
  • 나.휴게시간 : 11:00 ∼ 12:00
  • 다.계약기간 : 2020. 3월 중 ∼ 정년(만60세)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절될 수 있음
5. 채용절차
  • 가.1차 : 서류전형
  • 나.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지원자격
  • 가.1960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2020. 3. 1.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나.체력평가(붙임참조) 3급 이상 판정받은 자
    ※등급 중 1∼3급까지 자격 인정, “참가증” 불인정
    ※체력 측정 결과는 2020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유효(2019. 2. 20.∼2020. 2. 19.)
  • 다.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아래참조)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7. 우대사항
  • 가.채용 분야 경력자
8. 문의 및 접수
  • 가.접수기간 : 2. 13.(목)∼ 2. 19.(수) 17시까지
  • 나.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시간▷ 접수일 13:30∼17:00(주말 제외)
  • 다.방문접수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연건학생생활관 행정실 천수진(740-805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기숙사)
  • 라.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매 수 필수 제출 비 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체력측정결과지 1부 ‘국민체력 100’ 3등급 이상
    주민등록초본, 등본 각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 붙임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체력측정결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3.의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이트 http://nfa.kspo.or.kr/front/main/main.do로 접속하여 진행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9.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이메일 및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 가.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 개별 공지
10. 기타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다.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