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Ⅰ 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직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장
- ○주요업무
-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 조직 운영 전반
- -특허기술활용 및 사업화 촉진 등
- ○채용예정인원: 1명
Ⅱ 지원자격 요건
- ○직위: 지식재산전략본부장
- ○지원자격
-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산업 또는 지식재산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급 이상 직위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4급이상 공무원으로 산업 또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중견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산업 또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같은 기간에 부서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자
-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Ⅲ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선발절차: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평가내용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 전문성, 자기계발, 종합평가(상대적 우수성, 입사지원충실성, 논리성 등 종합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질의면접)
·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종합평가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 전문성, 자기계발, 종합평가(상대적 우수성, 입사지원충실성, 논리성 등 종합평가)
- ○가선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서류접수 시 첨부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채용일정
채용일정 구분 예정일정 채용공고 ~ 2019. 9. 17.(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9. 9. 19.(목) 면접시험 2019. 9. 23.(월)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9. 25.(수) 임용 예정일 2019. 10. 1.(화)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Ⅳ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19. 9. 17.(화)
- ○접수시간: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 총무팀(롯데국제관 152-1동 414호)
[우: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 총무팀 채용담당자(152-1동 414호) 전화: 02-880-2076, FAX: 02-883-0225] - ○접수방법: 접수시간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Ⅴ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비전달성을 위한 소관 업무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담은 업무 이행 계획서 - ○대학(원)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해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인·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양식 없음)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사본,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Ⅵ 복무 및 보수수준
- ○근무일수: 주 5일 상근
- ○보 수: 경력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책정
- ○계약기간: 2년
Ⅶ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서류와 관련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팀(02-880-2076)으로 문의하기 바람
2019. 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