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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직원채용(수의사) 공고

2019. 6. 25.

서울대학교 직원채용(수의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지원자격
직렬 직류 직급 채용인원 시험전형
보건환경 수의 7급 2 서류전형 →
인성검사 및 1차면접 →
2차면접
합 계 2  
2. 지원자격
지원자격
직렬·직급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보건환경(7급) 2 ○ 지원자격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 : 수의사 면허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석·박사 소지자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1999.8.1. 이전 출생자)
  • 학력 : 제한 없음
  •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무내용
직렬(직류) 주요업무 (예시)
보건환경(수의) 실험동물실 관리, 동물실험교육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업무 등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6.27.(목) 14:00 ~ 7.1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snu.ac.kr)
    • 해당 채용분야를 선택하여 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 (지원불가)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서류제출 주의사항
    • 원서접수 시 기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미리 준비
    • 관련분야 경력은 공고 마감일(2019.7.12.)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선발방법
  • 선발절차
    서류전형 > 인성검사 및 1차면접 > 2차면접
  • 평가내용
    • 서류전형 :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인성검사
      - 출제유형 : 조직 적합성 및 핵심가치 등 평가
      - 시험방법 : 오프라인 선다형 문제
      - 시험시간 : 30분 내외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가산특전
      내용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서류접수시 첨부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6. 채용일정
채용일정
내용 예정일정
채용공고 2019.6.25.(화) ~
원서접수 2019.6.27.(목) ~ 7.12.(금)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시험대상자 발표 2019.7.17.(수)
인성검사 및 1차면접 2019.7.19.(금)
1차면접 합격자 발표 2019.7.24.(수)
2차면접 2019.7.26.(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19.8월 중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
  •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ㆍ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6 ~ 8)로 문의 및 지원서 등록사이트 FAQ 참조 바람

2019. 6. 25.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