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인 서울대학교 스타트업 캠퍼스 “녹두.zip”의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채용내용
- ○사 업 명 : 서울대 스타트업 캠퍼스 “녹두.zip”
※ 캠퍼스타운 사업 설명○ 사업명 : 서울대 스타트업캠퍼스 ‘녹두.zip’
○ 비 전
- 서울대의 인적·지적 자원과 대학동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터’이자 ‘놀터’로서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활동 거점을 조성
- 서울대생에게는 활력 넘치는 대학가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서울대 인적 자원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청년창업의 장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서울대와 연계된 스타트업 ‘Co-working’ 지원체계 구축
- 지역 공간 활용으로 ‘Co-playing’ 할 수 있는 상권 재생
- 대학-지역 간의 지속적인 ‘Networking’ 시스템 강화
○ 사업내용
- 창업지원 공간 구축을 통한 청년창업인프라 구축
- 고시촌 창업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을 위한 ‘놀터’ 공간 구축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채용인원 : 1명
- ○채용직무
- -구분: 학사급
- -인원: 1명
- -주요 업무내용
1.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전반 지원
2. 사업 세부 프로그램 실행 지원
3. 캠퍼스타운 회계 및 행정지원 업무
4. 기타 행정업무 - -자격요건
* 서울대 직원 인사규정 제 1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구분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자 ※ 석사과정 중은 학사급으로 인정
3. 세부 내역
- ○신 분 : 자체직원
- ○근 무 지
- 서울대학교 기획처(서울대학교 행정관)
- 서울대학교 스타트업 캠퍼스 거점센터(관악구 신림로 117) - ○근무조건 : 전일제(주5일, 주당 40시간 근무)
- ○계약기간 : 채용일 ~ 사업 종료시(2019년 12월 31일 사업 종료 예정)
- ○보 수 : 학사급 195만원/월
- ※근무조건은 필요 시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
- 접수기간 : 2019. 3. 27.(수) ~ 2019. 4. 14.(일) (이메일 수신시간 기준)
- 접수방법 : E-MAIL접수(snu_suc@snu.ac.kr)
※ 서울대학교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적시해야함. - ○2차전형 : 면접
- (합격자에 한해 일정 통보 예정)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외국어 성적 증명서(소지자의 경우)
- ○컴퓨터 관련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1차 전형 시 모두 사본으로 제출, 최종합격 시 원본 제출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파일명은 [행정지원_홍길동.hwp]로 저장 후 제출
※ 나머지 제출서류는 압축파일로 묶어서 1개의 파일로 송부
5.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임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각 전형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마다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에서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기획과 캠퍼스타운 채용담당자 이정윤(☎ 02-880-5155)으로 문의요망.
2019년 3월 27일
서울대학교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