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직원채용(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채용인원 : ○ 명
채용인원 직렬 직류 직급 채용
인원시험과목 비고 행 정 행 정 8급 ○ - 필기시험(인성검사+서술형)
- 1차면접(영어인터뷰 포함)
- 2차면접사 서 사 서 ○ 전 산 전 산 ○ 공업시설 통 신 ○ - 필기시험(인성검사+서술형)
- 1차면접
- 2차면접보건환경 수 의 ○ - 필기시험(인성검사)
- 1차면접
- 2차면접합 계 ○
2. 지원자격
- ○공통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학 력 : 제한없음
- ○비 고 : 선발 전형결과 각 직렬(직류) 별로 적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직류)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상세
지원자격 연번 채용분야(직급) 채용
인원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공통사항 1 행 정 ○ · 지원자격 : 별도 제한없음
· 우대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우대조건>
TEPS 697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2 사 서 ○ · 지원자격 : 준사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제2외국어 능통자 또는 국내외 대학의 학부,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정보학 이외에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등을 전공(복수전공)한 자, 한자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문학과 졸업자, 한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3 전 산 ○ · 지원자격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소지자, 인공지능(AI) 또는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관련 학위 소지자4 공업시설
(통 신)○ · 지원자격 : 전자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언론·방송·매체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영상 제작·촬영·편집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교육용 콘텐츠 제작 경험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대학에서 이러닝 관련 분야 종사자5 보건환경
(수 의)○ · 지원자격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3. 채용분야 직무내용
연번 | 직렬 | 직류 | 주요업무(예시) |
---|---|---|---|
1 | 행 정 | 행정 | 대학행정 업무 전반 |
2 | 사 서 | 사서 | 사서 업무, 학술연구자료 관리·운영, 학술연구지원서비스 등 |
3 | 전 산 | 전산 | 정보화기획,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운영·관리, 정보서비스 설계 및 개발, 빅데이터 관리 등 |
4 | 공업시설 | 통신 | 교육용 콘텐츠 기획・촬영・편집・제작, 영상장비 운영・관리 등 |
5 | 보건환경 | 수의 | 실험동물 관리, 동물실험 기술 지원, 생명공학분야 업무 전반 등 |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5. 8.(화) 10:00 ~ 2018. 5. 1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snu.ac.kr)
- -해당채용분야를 선택하여 접수
- -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지원불가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류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모든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허위사실 발견시 합격 취소)
- ○서류제출 주의사항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 -관련분야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응시 자격 요건에서 해당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직렬(직류)은 최종합격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지원자격(또는 우대조건) 중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전공)와 동일 계통의 학과(전공)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선발방법
- □선발절차
- ※영어인터뷰 실시 직렬 : 행정, 사서, 전산
- ※보건환경(수의) 직렬은 필기시험 중 인성검사만 실시(서술형시험 제외)
- □평가내용
- ○서류전형 : 발전가능성 및 소양, 어학능력, 경력,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실적 등 종합평가
- ○인성검사
- -출제유형 : 조직 적합성 및 핵심가치 등 평가
- -시험방법 : 지필식
- -시험시간 : 30분 내외
- ○서술형 문제
- -대상직렬 : 행정, 사서, 전산
· 출제유형 : 사회 문제 등에 관한 서술형 문제 출제
· 시험방법 : 지필식
· 시험시간 : 120분 내외 - -대상직렬 : 공업시설(통신)
· 출제유형 : 전공(물리학개론) 서술형 문제 출제
· 시험방법 : 지필식
· 시험시간 : 120분 내외
※ 과락(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대상직렬 : 행정, 사서, 전산
-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가산특전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첨부하여야 함
- ○가산특전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 우대
6. 채용일정
내용 | 예정일정 |
---|---|
채용공고 | 2018.05.03.(목) ~ 2018.05.18.(금) |
원서접수 | 2018.05.08.(화) ~ 2018.05.1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시험대상자 발표 | 2018.05.25.(금) |
필기시험 (인성검사 포함) | 2018.06.09.(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8.06.20.(수) |
면접시험 (1차) | 2018.06.22.(금)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2018.06.27.(수) |
면접시험 (2차) | 2018.06.29.(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07.04.(수)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ㆍ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 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ㆍ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임용된 이후에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6 ~ 8)로 문의 및 지원서 등록사이트 FAQ 참조 바람
2018. 5. 9.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