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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대학교 크리에이티브팩토리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공고

2017. 11. 27.

서울대학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직렬 채용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사업전담
직원
0 지원자격
(필수조건)
· (학력)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우대조건 · 어학(토익, 토익, 토플, 텝스, 토익-Speaking, JPT, HSK) 우수 성적 보유자
· 창업보육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창업보육사업 및 기업지원 업무 수행 가능자
· 장비도입 및 관리업무 수행 가능자(기획, 수요조사, 조달대응, 활용 실적 관리 등)
· 3D프린터, 가공기, CNC 등 장비 운영 경험자 및 시작품 제작관련 경험 보유자
· 정부지원 유사사업 참여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및 산합협력분야 근무경력자
· 창업대학원 졸업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등 창업경영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고 · 신분: 중소기업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사업관리 전담인력
· 업무: 창업 IR 및 창업생태계 프로그램 지원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5.(화)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채용 → 채용공고(사업전담직원) → 입사지원
    ★★★ 현 시스템 내부 사정 상 크롬 등으로 접속하여 입사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접속시 오류 발생)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필수 첨부·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등
  • 면접전형: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 등
4. 채용일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7. 12. 7.(목) 예정
  • 면접시험: 2017. 12. 11.(월)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2. 13.(수) 예정
  • 입사예정일: 2017. 12. 18.(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일정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입사일 ~ 2018. 2. 28.
    ※ 2017년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기간(2017. 6. 1.~2018. 2. 28.)
  • 보수: 회사 내규에 따름(경력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 [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전형별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채용)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팀(02-880-5156)으로 문의

2017. 1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