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세무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직렬(직급)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우대조건 | 업무 |
---|---|---|---|---|
세무사 (전문위원) |
0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서류접수 완료일 기준 취득자) |
- 국가유공자 (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어학(토익, 토플, 텝스, 토익-S, JPT, HSK) 우수 성적 보유자 - 해당분야(세무) 2년 이상 업무 경력자 |
-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검토 등 - 원천세 신고 등 관련 업무 |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7. 11. 22.(수) ~ 12. 5.(화)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채용 → 채용공고(세무사) → 입사지원
★★★ 현 시스템 내부 사정 상 크롬 등으로 접속하여 입사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접속시 오류 발생)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필수 첨부·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전문성, 자기계발, 종합평가(상대적 우수성, 입사지원충실성, 논리성) - ○면접전형: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2017. 11. 22.(수) ~ 12. 5.(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7. 12. 7.(목)
- ○면접시험: 2017. 12. 13.(수)
- ○합격자 발표 / 임용: 2017. 12. 14.(목) / 2017. 12. 18.(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일반)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1년
- ○보수: 회사 내규에 따름(경력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
-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 [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일반)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팀(02-880-2076)으로 문의
2017. 1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