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회계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 ○직렬(직급) : 회계사(전문위원)
- ○채용인원 : 0
- ○지원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서류접수 완료일 기준 취득자)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어학(토익, 토플, 텝스, 토익-S, JPT, HSK) 우수 성적 보유자
- 해당분야(세무 및 회계) 2년 이상 업무 경력자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4.(금) ~ 2016. 11. 18.(금)
-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채용 → 채용공고(회계사) → 입사지원
★★★ 현 시스템 내부 사정 상 크롬으로 접속하여 입사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접속시 오류 발생)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채용 → 채용공고(회계사) → 입사지원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필수 첨부·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 1.서류전형
-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전문성, 자기계발, 종합평가(상대적 우수성, 입사지원충실성, 논리성)
-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2.면접전형
-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 -질의면접
4. 채용일정
- ○시험공고: 2016. 11. 4.(금) ~ 2016. 11. 18.(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6. 11. 21.(월)
- ○면접시험 : 2016. 11. 24.(목)
- ○합격자 발표 : 2016. 11. 28.(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일반)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
- ○보수: 경력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연봉 협의
- ○복지 :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 9.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11.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일반)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QA팀(02-880-2076)으로 문의
2016. 1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