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직렬 (직급) |
채용 인원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필수조건 | 기타사항 |
---|---|---|---|---|
행정 (사원) |
0 |
- 지원자격: 공통사항 필수조건 충족자 - 우대조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전산관련 자격소지자 |
- TEPS 551점, TOEIC 695점, TOEFL 79점, TOEIC-S 120점이상 중 택1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학력: 제한없음 |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7. 18.(월) ~ 2016. 7. 25.(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유의사항
- ①우편, E-mail 접수 불가
- ②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③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④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방법
- ○선발절차(서류전형 → 필기시험(서술형) → 면접)
- -서류전형 : 발전가능성 및 소양, 학교성적,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등
※ 학교성적,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등은 참고하여 반영 - -필기시험(서술형 100%)
∙ (출제유형) 자료 제시 후 요약, 분석, 문제해결 보고서의 결합형태
∙ (출제내용) 사회적 이슈 등 일반적인 주제 1문제, 연구비 관련 주제 1문제
∙ (시험방법)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시험시간) 90분 내외
※ 필기시험은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 : 인터뷰 실시
- -서류전형 : 발전가능성 및 소양, 학교성적,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등
4. 시험일정
- ○시험공고 : 2016. 7. 18.(월) ~ 2016. 7. 25.(월)
- ○시험문제 출제의뢰 : 2016. 7. 18.(월) ~ 2016. 8. 5.(금)
- ○서류전형합격자 및 시험대상자 발표 : 2016. 8. 5.(금)
- ○필기시험 : 2016. 8. 13.(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8. 23.(화)
- ○면접시험 : 2016. 8. 26.(금)
- ○합격자 발표 : 2016. 8. 30.(화)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5. 임용사항 등
- ○수습 : 채용 후 6개월(6개월 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가능)
- ○정년 :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반기 말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규칙」 제45조(정년) - ○보수 :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성과급 별도)
- ○복지 :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및 병원진료비 지원 등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규칙」 제12조【신규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해임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및 필기시험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 ○본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QA팀(02-880-5156)로 문의
2016.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