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연번 | 채용분야 (직급) |
예정 인원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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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정8급 | OO명 |
- 지원자격 : 공통사항 필수조건 충족자 - 우대조건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국내 자격증 소지자 |
<필수조건> TEPS 551점, TOEIC 695점, TOEFL 79점, TEPS-S 50점, TOEIC-S 12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
2 | 사서8급 | O명 |
- 지원자격 · 공통사항 필수조건 충족자 · 정사서 2급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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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산8급 | O명 |
- 지원자격 · 공통사항 필수조건 충족자 ·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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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업시설8급 (토목) |
O명 |
- 지원자격 :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상하수도 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소지자 |
<우대조건> TEPS 500점, TOEIC 625점, TOEFL 72점, TEPS-S 44점, TOEIC-S 11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
5 | 공업시설8급 (건축) |
O명 |
- 지원자격 :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사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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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업시설8급 (전기) |
O명 |
- 지원자격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에너지관리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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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보건환경8급 의료기술) |
O명 | - 지원자격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
8 | 학예입학전형 (학예연구사, 한국학) |
O명 |
- 지원자격 : 한국학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우대조건 · 한국학 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 · 고문헌 연구에 필요한 한문 해독능력을 갖추고, 규장각 자료에 대한 소양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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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시설운영8급 (청원경찰,남) |
O명 |
- 지원자격 : 무술유단자 - 우대조건 :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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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업시설8급 (기계,지역제한) |
O명 |
- 지원자격 · (지역제한: 강원도)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소지자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타 지역 전보 가능 |
- ■공통사항 필수조건은 행정, 사서, 전산 직렬에 해당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단, 학예․입학전형 직렬의 경우 만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제한없음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28.(월) ~ 2016. 01. 05.(화)
-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지원서 등록사이트(https://recruit.snu.ac.kr/)
- ○해당채용분야를 선택하여 접수
- ○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 – 지원불가)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구비·확인하여 오류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3. 선발방법
- ■선발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서술형, 인성검사) → 1차 면접(행정/사서/전산 직렬은 영어인터뷰 포함) → 2차 면접
※ 학예입학전형(학예연구사)은 필기시험 중 인성검사만 실시(서술형 제외)
- ○서류전형 → 필기시험(서술형, 인성검사) → 1차 면접(행정/사서/전산 직렬은 영어인터뷰 포함) → 2차 면접
- ■평가내용
- ○서류전형 :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어학능력, 경력,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실적 등 종합평가
- 전산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서류전형평가에만 반영,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필기시험
- -서술형
• 출제유형 : 자료 제시 후 요약, 분석, 문제해결 형태 <일반적인 주제 2문항>
• 시험방법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시험시간 : 90분 내외
※ 과락(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 출제유형 : 조직 적합성 및 핵심가치 등 평가
• 시험방법 : 오프라인 지필식
• 시험시간 : 50분 이내
- -서술형
- ○서류전형 :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어학능력, 경력,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실적 등 종합평가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대상 : 행정/사서/전산 직렬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가산특전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취업 우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 우대
4. 시험일정
- ■시험공고 : 2015. 12. 23.(수) ~ 2016. 01. 05.(화)
- ■원서접수 : 2015. 12. 28.(월) ∼ 2016. 01. 05.(화)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합격자 및 시험대상자 발표 : 2016. 01. 12.(화)
- ■필기시험 : 2016. 01. 16.(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01. 26.(화)
- ■1차 면접시험 : 2016. 01. 29.(금)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02. 02.(화)
- ■2차 면접시험 : 2016. 02. 04.(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02. 12.(금)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 ※서류전형합격자 및 필기시험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5.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시보기간을 둠(6개월)
-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최종합격자는 2016년 3월 중 임용될 예정이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6 ~ 8)로 문의 및 지원서 등록사이트 FAQ 참조바람
2015. 12. 23.
서울대학교총장